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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TF 30% 제한 해제… 삼성 캡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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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업세칙개정안 예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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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최대 30%로 강제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규제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을 30%까지 제한하는 '캡'(CAP·시가총액 비중 상한제)과 별개로, 30%캡 적용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ETF 동일종목 편입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시총 비중만큼 편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시행은 2·4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TF는 지난 2002년 시장개설 당시부터 특정 종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 30%까지만 편입하도록 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웃돌면서 ETF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동안 ETF 운용사들은 편입 상한선인 30%까지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선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동일종목 편입비중 규제가 해제되면 운용사는 30% 초과분을 주식현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돼도 삼성전자의 수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용사의 삼성전자 주식선물 매수포지션에 대응하는 주식선물 매도포지션을 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주식선물 유동성공급자(LP)로서 삼성전자 선물에 대한 매도호가를 제공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헤지를 위해 주식현물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정 개정으로 운용사는 30% 초과분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선물 매수포지션을 청산하고, 주식현물을 매입하려는 거래가 발생하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주식선물 매도포지션 청산과 주식현물 매도거래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즉 삼성전자 주식현물에 대한 신규수급보다는 포지션 교환거래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은 거래소의 삼성전자에 대한 30% 캡과는 독립된 사안으로 캡 적용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6월 정기적용 시점에 삼성전자에 캡을 적용할 경우 규정 개정으로 2·4분기 이후 현물주식을 보유하던 ETF 운용사는 6월 초과분에 대해 축소를 진행해야 한다. 캡 적용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 30% 캡을 일시적으로 상회해도 예전처럼 초과분에 대해 주식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주식현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30% 캡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간 평균 시총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만기일 종가 기준 가중치를 적용, 30%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현재 삼성전자에 30%캡을 수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ETF가 패시브 상품의 일부이고, 편입한도 배제특례가 마련된 상황에서 코스피200 지수의 30% 캡 적용의 유의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캡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충격 우려는 물론 주가지수의 시장대표성과 종목의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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