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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해 겨울철부터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자체 수거행사를 벌여 불법엽구 총 47점을 수거했으며 공원 내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덫·올무·함정·그물 등을 설치와 유독물·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해 지리산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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