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무주군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무주군 건축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무주군의 사례는 2019년 4분기 실적(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229건 대상)을 토대로 한 평가(5건 선정)에서 단연 이목을 끌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막을 비롯해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천여만 원)을 해소한 것은 물론, 해당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행정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통해 그간 주민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은 덜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게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평가가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매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 누리집과 규제정보 포털 등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호남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