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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임미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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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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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 또한 임 교수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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