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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약자 위한 공익소송 위축 우려,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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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 개정 권고

국가나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공익 소송으로 인정되면 패소 비용을 감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0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인 간 소송도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익 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공익과 인권을 중시해야 할 국가송무행정에서 국가의 소송 비용 회수 시 소송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공익 소송이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소송을 통칭한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때문에 공익적 목적의 소송 제기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원 양양군 등이 추진하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동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2018년 한 동물권 연구단체가 설악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내세워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단과 함께 소송 비용을 물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개혁위는 공익 소송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 경제·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해도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 비용 감면 등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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