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신종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신청 방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 지원"

"14일 미만 일할 계산…관할 시군구에 신청"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 준 사업자에 휴가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격리된 사람들의 걱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감염 여부가 무엇보다 불안하고, 다음은 생업의 중단에 따른 걱정입니다.

[격리 해제자 : 손해는 많죠 저희가. 원래 겨울방학은 시즌 기간인데 당장 그렇게 되니 매출로는 차이가 엄청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