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윤석열 `깜짝 회동`…秋 "서로 소통하자 당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 전 대검 방문

秋 "공간 마련 감사·개혁 협조 전해… 尹, 굉장히 공감"

최근 논란 된 `공소장·인사·검사동일체` 대화 안 나눠

개소식서 공소장 논란 직접 해명…기자실 들러 인사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외부에 사전 공지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예정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 전 이뤄진 ‘깜짝 만남’이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10분까지 약 35분간 윤 총장을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장관과 총장으로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를 들른 후 30일 만이다. 이날 만남은 추 장관이 지난 4일 대검 측에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구본선 대검차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秋 “공간 마련 감사·개혁 협조 전해… 尹, 공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난 후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개소식에서 “제가 서초동에 온 김에 방금 전 검찰총장실에 들렀다가 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추 장관은 “원래 우리 인정이 그렇지 않나”라며 “어디 마을에 갔으면 그 마을에 인사하며 들어오는 게 예의라 잠깐 들러서 (윤 총장과) 환담을 나누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공간도 이렇게 잘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기관의 개혁을 앞두고 법무 검찰 사이에도 협조할 일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별히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에서 기관간 협조를 잘 하라’고 말씀하신 당부를 제가 전하면서 (윤 총장에게) 서로 소통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더니 윤 총장이 공감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야기나 검찰 인사, 검사동일체 원칙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서울고검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1층 기자실에 들러 인사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고 한다.

추 장관과 함께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방문한 건 제가 알기로 2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秋, 개소식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 공소장 관련 직접 설명

추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당 대표 시절의 언행과 맞지 않는 게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썼었다.

추 장관은 이어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을 받은 부분과 형사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원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사안이 있는데 왜 이번부터 비공개 결정이 됐느냐는 취지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인(수사 대상인) 분들이 있다”며 “그 분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 “제가 취임한 후에 공개된 분들은 단독 피고인이었다”라고도 설명했다.

◇“익숙한 관행 고쳐야” 재강조… 행사 마친 후 기자들과 인사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리면 공개되고,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취재진과 약 30분 정도 질문 응답을 진행했다. 공소장 비공개 관련 질문이 이어지며 예정보다 서울고검에 오래 머물렀다. 추 장관은 1시간 남짓 개소식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