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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주부터 종부세·양도세 더 세진다…정부 “상반기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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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주 시행

임대료 5% 초과 인상, 1년 내 재인상하면 종부세

조정지역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거주요건 추가

기재부 “올해 상반기에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할 것”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선 정부가 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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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내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1년 내 재인상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내주부터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없다. 해당 요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가율에는 ‘연(年)’ 기준을 삭제했다. 증가율을 연간으로 규정할 경우 ‘통상 2년간 계약 갱신 시 10%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이전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다. 내주부터는 일반 임대주택처럼 시·군·구 등록을 의무화 했다. 보유 주택을 임대로 활용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피하던 다주택자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요건도 강화했다. 조정지역(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성남·하남시 등)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년 이상 살아야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1년 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새로 주택을 샀다면 1년 안에 이사하고, 같은 기간 내 이전에 살던 곳은 처분해야 세 부담이 덜해지는 셈이다.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가 아니어도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 30% 초과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퇴로를 만들었다.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 내 팔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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