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도권 3곳과 전라권 2곳 등 전국 12개 현장에 대해 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벌점 11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