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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교육부, 우한지역 방문 학생·교직원 14일 간 등교 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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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우한 폐렴 교육계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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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 및 이용객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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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교육부는 중국 우한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20일부터 운영해 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했다.

특히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8시 30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괸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 아래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이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일 기준으로 이후 14일간 등교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개학한 학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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