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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부동산 상설조사팀 발족, 주택시장 교란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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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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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다음달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시장질서를 해치는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발족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각 지자체가 맡아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고 수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15명 내외로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꾸려 세종청사 내부 사무실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6명을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 및 세금 납부를 들여다보고, 즉각 대응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낸다. 조사 및 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시장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탈세나 부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낸다. 조사나 수사 과정의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벌일 수 있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조직은 감정원 지사의 기존 인력 30명에 본사 인력 10명이 충원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부동산 신고 요건도 달라진다.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통계의 시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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