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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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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012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삼성과 넥센의 경기 관람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의 5년 3개월에 걸친 이혼소송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주심)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고,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이 사장으로부터 141억13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됐다.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된 지 5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난 셈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15%에서 20%로 늘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자녀의 여름· 겨울방학에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판결로 임 전 고문 측이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초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인 1조 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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