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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윤석열 패싱’ 이성윤에 한국당 “명백한 하극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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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에 “왜 아무 말 없는가” 지적도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한 일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논평을 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이 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이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 지검장의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성 원내대변인은 이 지검장이 문재인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며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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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검찰청 청사 앞으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비서관 기소는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2조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검장의 보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급 검찰청장인 서울고검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중앙지검의 해명을 반박했다. 대검은 또 이 지검장의 보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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