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위해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기간은 ↑
저출산이 일반화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다자녀 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 대출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유자녀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우대금리 최대 0.7%포인트(p)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여도 0.5%p 금리를 우대받는 게 최대 수준이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설명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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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0.3%p, 2자녀는 0.5%p, 3자녀 이상은 0.7%p 우대금리를 혜택을 받는다. 금리는 주택 구입 시 연평균 1.5~2.45%, 전세 대출시 연평균 1.6∼2.2%가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대출한도도 주택 구입 기준 6000만원, 전세 기준 1억원씩 늘어나 최대 2억6000만원(전세 기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구입의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역시 올해 들어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두 명의 자녀(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족까지 넓혔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1.5%p 금리 보조로 이뤄지며 고정금리 연평균 1.5%로 최대 3억까지 이용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는 ‘다둥이전세론’을 선보이고 있다. 전세, 반전세 계약 무관하게 한도는 연소득(배우자 포함) 기준 최대 5배로 대출 진행 가능하며 2억원까지 보증금의 9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5일 기준 연평균 3.701%이며 부수거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지만 최장 20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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