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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술 덜 깬채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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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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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A씨 사고가 출근길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 뒤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 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 사고가 출근길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인 데다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도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이 중앙선 침법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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