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누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이다.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실비율을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검색해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상대방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을 찾아보면 좋다"며 "다만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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