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아동학대 혐의' 방과후 교사 무죄 확정... "치맛바람에 피해 과장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리듬체조 수업을 맡아온 A씨는 2016년 1~12월 수업을 듣던 B(당시 10시세)양을 망머리를 쥐고 흔들거나 등을 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듬체조 지도 과정에서 자세를 교정하는 지도행위일 뿐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가 A씨에게 지도자 생활을 접으라며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3건에 대해 "피해 아동의 나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12건의 경우 A씨가 아예 학교에 없었거나, 국가대표인 다른 학생을 지도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나아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엄마가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이에 B양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경찰과 엄마가 묻는 말에 B양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작성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더 뚜렷해지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엄마가 '학대'라고 말한 것을 들은 B양이 지도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