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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31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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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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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63)의 항소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18년 8월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72)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62)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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