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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숙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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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모임서 음주…완전히 깨지 않고 운전"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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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의 모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9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네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해 마트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이 마트에 출근하던 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친구네 집에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라며 "또 이 사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며 "더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해 차량과 충돌했는데, 음주 외 다른 외부적 요건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의적·사적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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