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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무부 "날치기" vs 검찰 "적법"...최강욱 기소 '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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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사장 승인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한 감찰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하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3일)저녁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무보고를 받고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경위에 대해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제(22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같은 지시를 내렸지만 기소가 이뤄지지 않자 송경호 3차장에게 전결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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