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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협찬' vs '외상'…'대금 미납 논란' 도끼,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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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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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얼리 업체 A사에 대금을 미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래퍼 도끼(이준경)가 A사와의 조정합의에 실패했다.

23일 A사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날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 레코즈와 A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A사 측은 "변제 자체에 대해서는 도끼 측도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변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끼와 A사도 강제조정 수순을 밟게 됐다. 조정기일에 양측이 합의를 봐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대신 강제조정(조정 갈음 결정)에 나선다.

강제조정의 당사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든 이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A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사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년 A사에서 20만6000달러(2억2040만원)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외상 구매했다.

A사는 이후 도끼 측에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결국 3만4700달러(4049만원)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 측은 이에 "외상이 아닌 협찬"이라면서 "도난당한 협찬품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A사가 일리네어 측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변제 요구 과정에서 A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해 금액 지급 중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A사는 도끼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일리네어 레코즈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사는 오히려 도끼가 지난해 중순 쯤부터 A사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 건도 조사가 안돼 진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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