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檢 조작수사·비열한 언론플레이' 주장한 최강욱 불구속 기소 [이슈 톡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조국 아들 인턴활동 허위 발급"

세계일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승인을 거부하자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기소하는 등 청와대, 법무부와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이 더 파이는 형국이다.

◆검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로 발급해 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처리 기준상 3차장 검사 전결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해 지휘라인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강욱, “검찰이 조국 수사결과 너무 허접하자 (없는) 혐의 만들고 허위 조작” 주장

이와 관련,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7월에도, 2014년 3월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고 이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현재 검찰 인사업무(검증작업)에 관여하는, 이런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하자 검찰이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세계일보

◆최강욱과 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 여부 놓고도 공방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 “기본적으로 피의자 소환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통보서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달리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미란다 원칙이 기재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 출신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