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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택시 충돌’ BTS 정국 불기소 처분…검찰시민위 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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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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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3·본명 전정국)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도 참고하고, 통상적으로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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