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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성매매 환불 왜 안해줘"…업주 살해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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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5년간 복역한 뒤 2018년 4월 출소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광주 북구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과음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에 업소 주인 B씨에게 선불로 낸 성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사체 위에 종이, 옷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 사체의 왼쪽 부분을 태운 혐의도 받았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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