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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특수부 인맥 중용이 ‘비정상’이라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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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검사 인사 박상기·조국·윤석열 3자가 협의 / 이제 와서 ‘비정상’… 법조계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엄연히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인사인데 이제 와서 ‘비정상’이었다고?”

법무부가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든 것에 대해 법조계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듯 검사 인사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인데 ‘비정상적 인사’라고 해버리면 결국 대통령 잘못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끼는 특수부 인맥이 대거 중용된 점을 들어 ‘비정상적 인사’의 책임을 윤 총장에게 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검사 인사 이유라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2번째인 이날 인사 명단을 발표하며 법무부는 보도자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성 및 조직 안정 도모’라는 표현을 썼다. 법무부는 “2019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 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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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가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인사는 지난해 7월31일 단행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갓 취임한 윤 총장도 검찰청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는 지적은 윤 총장이 아끼는 특수부 인맥이 대거 요직에 중용된 점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0여명의 검찰 중간 간부들이 사표를 낸 원인을 그냥 특수부 인맥의 중용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과도한 억측’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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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비정상’ 지목된 인사의 책임자는 결국 문 대통령

당시는 서울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직후였다. 검찰은 청와대 일각의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으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수사를 이끈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인사에서 한직 발령을 받자 사표를 냈다. ‘현 정권 사람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이란 말이 나돌았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며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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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사람들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줄사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특수부 인맥 중용’ 탓으로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인사와 마찬가지로 2019년 검사 인사 역시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사 인사의 경우 당시 박상기 장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 총장 이렇게 3명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명(박상기·조국)은 진작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정상’이라고 해버리면 윤 총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사 인사권자는 장관도, 총장도 아니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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