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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폭력집회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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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처벌 필요성 크나 다른 사건과 형평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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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나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 선고가 내려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지난해 3월27일·4월2일·4월3일 총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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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 2019년 4월2일과 3일의 경우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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