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
검찰이 법무부의 차장, 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단행 직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본인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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