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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식약처, 의사·약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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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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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13개 항목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처방전 발급대상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재사항은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됐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 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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