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2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25일 만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의 시장 제재 가능성도 동시에 해소됐다.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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