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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 폭력집회'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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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검찰 "법 테두리서 표출해야" 4년 구형

김 위원장 "검찰, 무리한 기소라 생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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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지난해 3월27일·4월2일·4월3일 총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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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해 4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최저임금제 개혁 반대,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04.02.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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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 2019년 4월2일과 3일의 경우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결심공판 이후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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