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선거구민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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