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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정경심-조국 재판 병합 가능성… 재판부 "보석 결정은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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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보석은 증거조사 내용 확인 뒤 적절한 시기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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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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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와 협의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왔는데,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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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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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면서 "증거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코링크PE) 부분은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요구했다.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영장(구속심사) 단계나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오버한(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입시 부분은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수사에 집중하게 됐던 계기도 아니었다. 그 시대의 입시 문제로서 차분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단하게 엄중히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차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 관련 증거를 상당 분량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먼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점 등을 보석 청구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어 석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구속심사 때 말했던 것들이고 이미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에 편승에서 약탈적으로 (재산증식을) 시도했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은닉·인멸하려 했는데 어떻게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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