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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법원發 `통상임금 2차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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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 변경 ◆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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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평상시 임금의 150~20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그만큼 가산해서 계산하는 걸 허용했으나 이를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갑을오토텍과 한국GM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발(發) '통상임금 1차 충격'에 이어 '2차 충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산업계 반응까지 나온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액(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분모인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난다. 또 시간당 통상임금은 야근·연장근로·주휴수당뿐 아니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임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운수업체 B사 퇴직자 7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의 50~100%를 가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A씨 등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된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다. 그러나 B사처럼 단체협약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고정수당의 형태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B사는 단체협약에 정규 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0.5시간을 명시하고 관련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도 관련 사건이 다수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재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나타났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단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줄소송'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다뤄왔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소송과는 다른 특이 사례"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인정해주고 불리한 기준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합의를 도모할 수 없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승철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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