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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펭수 상표권 논란 종지부…출원인 측 상표출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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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펭수 관련 상표권 논란이 출원인 측이 상표출원을 취하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 화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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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인 서평강 변리사가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상표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서 변리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3일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인 일반인이 지난해 11월 초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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