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정경심 "구속상태서 기록 검토 불가능"… 法 "보석 시기상조"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辯 "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행사 위해 보석 정말 필요"

檢 "사안중대·증거인멸 우려 있어 보석 안돼"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동양대(경북 영주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1회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관련해) 검사가 영장과 공소장에 대해 말한 것은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스펙 자체가 얼만큼 과장되고 허위이느냐를 논외로 치더라도 형사사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4건으로 기소가 됐고 100여차례의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에서는 15년 간의 사적인 대화가 있는 메신저, 이메일까지 들여다봤다"며 "검찰도 이 재판에서 스스로 공소사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구속상태에서 변호사가 2~3시간 가서 기록을 보여주고 수사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선고를 하더라도 보석은 허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보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제3의 장소에 은닉,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서류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하는 정의와 평등 등 기본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이런 부정은 불평등 수준을 넘어 입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여러 차례 걸쳐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요구했는데도 '어디있는지 모른다'며 원본 제출을 거부했다.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과 오염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을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청구는 불허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입장과 추가 증거를 좀 더 살펴보겠다. 피고인 측에서 양해를 바란다"고 결론을 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두통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