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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컨테이너로 매장 입구 막은 건물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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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입주한 점포를 쫓아내려고 임대 기간을 단축하고 컨테이너로 가게 입구를 막은 건물주가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상가 건물주와 임대 담당자 등 3명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A 씨 등은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점포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5년이었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변경하는 등 A 씨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기간 변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건물주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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