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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4.47% 올라... 동작·성동·마포·과천은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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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5억원 주택 인상률 7~10%대로 가장 높아

올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시가격이 평균 4.47% 올랐다. 지난해 인상폭(9.1%)보다는 낮았지만,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받겠다는 방침은 유지됐다. 서울 동작·성동·마포구와 경기 과천은 평균 8% 넘게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22만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조선비즈

2020년도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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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작년 12월 17일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55% 미만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고 밝혔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이거나 2019년 기준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고,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8% 넘게 인상된 곳은 서울 동작·성동·마포와 경기 과천 4곳이었다. 공시가격이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용산,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었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시세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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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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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9억원 아래 표준주택( 2~3%대)에 비해 컸다. 9억원 초과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구간별로 자세히 보면 ▲9억~12억원 7.9% ▲12억~15억원 10.1%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였다. 모든 구간에서 지난해에 비해 인상률이 낮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P) 올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올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을 위한 목표 기간, 제고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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