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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언제 시집가냐” “화장 좀 하지”… 선 넘는 오지랖,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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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격 침해 사례 공개

세계일보

‘오지랖 갑질’을 당하던 직장인 A씨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A씨의 상사는 “살도 안 찌는데 식욕은 있냐? 남자친구는 있냐? 잠을 자냐?”라는 말도 모자라 “화장은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있어 어딜 가도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며 폭언했다. 참다못한 A씨가 “그만두길 원하시는 거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상사는 바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 A씨는 회사에 고충처리를 요구했지만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생활 침해·외모 품평·복장 간섭 등 오지랖 갑질 제보 사례 11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관심이 아닌 간섭은 회사생활의 고통”이라며 “오지랖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A씨 외에도 상사에게 “(남자 직원과 대화하자) 관심 있냐”, “허벅지가 두껍다, 허리가 없다, 키가 작다”, “넌 언제 시집가냐” 등의 말을 들었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오지랖 갑질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부하직원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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