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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저지” 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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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급증’ 허용 사유 독소조항”/ 노동계, 주 52시간제 무력화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오늘 끝나/ 고용부, 법제처 심사 등 절차 속도

세계일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방침에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측은 21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노총) 법률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고,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의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한노총은 “헌법소원도 검토했지만 우선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측이 노동자에 동의를 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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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노동시간 단축 포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노총,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과 20일 각각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부가 추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사측 판단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이 겪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은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대신 이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늦어도 2월 초부턴 특별연장근로 확대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이의제기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방침이다. 한노총의 반대 의견서 등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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