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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檢 ‘가습기 살균제 부실 조사 의혹’ 공정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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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상조 前위원장 등 고발 / “가해 기업 처벌 안해… 직무유기”

세계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1일 해당 사건 대표 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의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김 전 위원장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과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자료들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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