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의 한 병원에서 영양제 성분의 수액 주사를 투약 중이던 A(88·여)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아들은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었다.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이 처방에 앞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이나 내부 장기손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투여하다 남은 수액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숨진 A씨에 대한 정밀부검 결과를 확보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