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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권위 "성전환 하사, 전역심사 멈춰"…군인권센터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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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정건 조사완료까지 전역심사 결정 연기 권고

"군이 트랜스젠더 조직서 쫓아낸 역사 남기지 말것"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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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된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이 전역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해당 부사관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조사기간(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날 군인권센터로부터 신청받은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긴급구제 결정에 구제신청을 한 군인권센터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권고로 결정된 데 대해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사건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해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군 부대의 탱크 조종수로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20대)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A하사를 회부했다. A하사는 2019년 12월26일 법원에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다.

A하사는 육군 B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중 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2월 부대에 복귀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하사는 현재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날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군 측은 22일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군수도병원은 A하사를 장애라고 판단했고 이는 트렌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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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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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긴급구제는 Δ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Δ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Δ다른기관이 하는 검증과 감정에 대한 참여 Δ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 등이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도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육군참모총장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일 A하사는 그대로 전역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는 권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의무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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