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전남교육청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전남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이 21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토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 개선 정비 등 5개 분야별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과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고,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앞으로 유아급식비 지원을 만 5세뿐만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ㆍ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 놀이유치원, 행복 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 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의 출산, 병가 때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와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정혜자 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 틀로 마련됐다” 며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도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공ㆍ사립유치원 전임 원장(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유아교육 2020 설명회’를 갖고 올해 유치원 운영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