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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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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목적 옳아도 절차 위법하면 허용 안돼"

"집회 주도한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2017년 국회 앞서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2018년 5월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18년 구속기소됐고, 그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져 11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전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보려고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목적이 옳다고해서 절차가 위법한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을 때마다 폭력과 실력행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집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며 "그 집회는 결국 폭력이 발생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나 불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관이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장 위원장 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교통 방해나 폭력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 충분히 예상가능했지만 통제를 잘하지 못해 그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을 불가피하게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도록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일부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3월 장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장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 위원장은 은신 51일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1심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장 위원장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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