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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또 연기된 김경수 지사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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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 이르지 못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기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관련,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유보했다.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김 지사)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김동원(드루킹) 측에게 조작 지시를 했는지를 살펴봐하는 등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과 달리 어느 예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를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전으로 변경된 것에 이어, 또다시 연기된 셈이다.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자 :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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