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로 음원 사이트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구독을 유도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해지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 결제가 34건(44.2%)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때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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