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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어등산 개발 이행보증금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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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건설사, 협상 결렬 이후 / 담보금 48억 팽팽한 소유권 공방 / 양측 소송 채비… 법정서 가려질 듯

‘48억원을 확보하라.’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로 남게 된 이행보증금 확보를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햇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진건설이 시에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낸 이행담보금 48억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진건설은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행 담보금을 당좌수표로 냈다. 이 당좌수표는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다. 사업 무산 귀책사유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있을 때 도시공사로 귀속되게 하는 일종의 제재 장치였다.

시는 협상 결렬 이후 은행에 예치된 4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당좌수표의 지급을 거절했다. 서진건설이 이행 담보로 은행에 예치한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확정판결 등 소유권을 명확하게 판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쪽에 이행담보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은행 측에 당좌수표에 지급 정지된 사유를 문의하고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공사는 협상 결렬로 담보금이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시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소유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와 서진건설 모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8억원의 향방은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조정이 시도될 수도 있다. 상호 책임 인정을 전제로 액수를 분할하는 제안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 지분을 놓고 다툰다면 결국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인끼리 거래가 아닌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수표를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소송밖에 없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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