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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옥천군, 동물화장시설 불허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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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 외부설치 거부 사유 안돼” / 法, 장묘업자 행정소송 승소 판결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동물화장시설에 대해 옥천군이 내린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화장로가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처분대로라면 현재 이 사건 시설처럼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상당수 업체도 시설기준을 벗어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돼 법적 안정성과 해당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관계 법령상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집단 민원 발생’ 내용은 처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음식점이었던 이원면 평계리 도로변 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8월 부속건물이던 창고(70.4㎡)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앞서 옥천군에 청구한 사전 심사에서는 가능 또는 조건부 가능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설공사를 마치고 그해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가 ‘화장로가 건축물이 아닌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전국 다수의 동물화장시설은 화장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에 설치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등록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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