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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남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외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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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 근원적으로 제거 가능

2010년부터 원·하도급 업체 모두 수평적 지위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 전면 확대 실시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전경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전남 상당수 시군이 원·하도급 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를 여전히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을 보이나 전남 구례군과 무안군·신안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건도 발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양시와 목포시·여수시·강진군·보성군·장흥군·진도군 그리고 해남군은 최근 3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화순군과 곡성군·나주시·장성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이 지난해 2010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 이래 첫 발주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19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내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계에서 아직도 불공정한 특약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조항 경험사례가 2014년 15.6%에서 2015년(16.3%), 2016년(15.7%), 2017년(17.9%), 2018년(18.5%)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당한 특약조항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가 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32.6%였으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23.6%로 귀 뒤를 이었다.

또한 2019년도 전라남도 내 전문(1억 이상), 종합(2억 이상) 경쟁입찰 발주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325건이었으며, 이중 전문 발주는 913건(39%), 종합 발주는 1,412건(61%)로 전문 대비 154%이상 높게 나타났다.

금액 대비 결과는 총 2조1,274억 원으로 이 중 전문은 2,270억 원(11%), 종합은 19,004억 원(89%)으로 전문 대비 무려 837% 가까이 높게 조사됐다.

이는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종합 발주 위주)과 전문으로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이 소액 위주의 입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풍토조성의 하나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는 가운데,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문업계 최대 선결과제는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가 최우선 과제고 나아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오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같은 선진 제도를 지난 2006년에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해 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주제 아래에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여기다 정부는 2020년에도 직접 시공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 2021년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인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 및 발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방향에 발맞춰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사 발주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오종순 회장은 "원·하도급사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군이 '주계약 공동도급제' 발주 시행으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을 통한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혁신 로드맵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시·군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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