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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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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모 살인혐의 등 적용 송치
한국일보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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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를 하지 않아 아이가 숨진(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모 A(31)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과거 2차례 학대해 아이와 분리 처분된 사실이 확인,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경기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시간 정도 벌을 세운 뒤 B군을 방으로 데려와 옷을 입히고 쉬도록 했다. 이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을 먹이려고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이 숨진 당일인 지난 10일 여주지역 날씨는 낮 최고기온이 3도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다.

A씨의 학대는 앞선 2016년 2차례 더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과 5월에도 B군을 학대했다가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B군을 33개월 동안 분리 조치했다. 이후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A씨 등이 “잘 키워보겠다”며 데리고 간 뒤에도 학대가 지속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에도 B군을 3~4차례 손찌검한 사실도 확인,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며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a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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